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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하는 농식품 납품업체(농업법인, 농협조직 등)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 조사 및 건의를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도모
2013
년
4
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연합회내에 공정거래사무국을 설치하고 농식품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부위탁 사업을 실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 회원사를 포함한 농업법인과 산지 농협조직에 대하여 현장방문,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사례를 수집하여 농식품부, aT를 통해 보고 및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 건의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는 즉시 보고
-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식 교육실시
-
농업법인 정례간담회
:
지역별
,
품목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
연합회 공정거래사무국(02-6300-8393), 홈페이지(
www.aceo.or.kr
)
* 사이버 신고안내
- 유통업체와 거래시 공정하지 않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신고를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익명처리되며, 외부노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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