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회원사 및 물류기기 사용을 희망하시는 법인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물류기기별 희망 수량을 작성하여 2024. 10. 21일까지 법인 소재지 해당 시.군(농정과 또는 농업유통과 등)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담당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지자체별 담당자가 누락된 지자체 연락처는 농식품부에서 현재 확인 중으로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