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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산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2021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사업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도(시․군) ○ 신청기간 : ‘20. 7. 16(목) ~ 8. 12(수)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군․구 (별첨1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2 참조)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 신청한도 : 사업신청 전 자체평가 등을 통해 도별 4개소, 광역시별(제주 포함) 3개소(세종 2개소) 이내로 신청 및 선정 제한 5. 관련 부서 안내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업담당(044-201-2138) ○ 광역 지자체 담당부서
2020.7.23.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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