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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연합회에서 의견서를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농업법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출일 : 2021년 4월 15일(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 E-mail : kaca2006@daum.net ○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 - 법인연합회 이경 팀장(☎ 02-6300-8393) 붙임자료 1. [의견서첨부]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붙임]규제영향분석서(기숙사 정보 제공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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